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 완벽 분석 및 준비법,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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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준비가 허가 통과의 70%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은 서류 준비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서 막히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전사업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 실무 담당자부터 실전 운영자까지, 허가 단계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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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도면 등 다양한 서류를 항목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발전소의 설치계획, 기술 타당성, 재무 안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허가 여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 송전계통 연계, 토지 권리관계 등은 심사에서 중점 검토되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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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제출서류 목록

02_L_10.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_제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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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02_L_10.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_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이 신청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 문서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모든 발전사업의 첫 단계이자 핵심 서류입니다.

(참고1) 신청인

대표자 성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실명,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확한 법인명을 입력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상호: 발전소 명칭을 작성합니다.

전화번호: 사업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유선번호 혹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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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태양광 발전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으로 적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장소: 발전소가 설치될 토지의 주소를 지번까지 포함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구역 또는 특정 공급구역

① 발전소가 어디에 전기를 공급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대부분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일반 발전사업이므로, “본 사업은 한국전력 계통에 연계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 판매 예정”과 같이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실제 허가증의 설비용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면적: 설치할 구조물이나 발전소 부지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참고하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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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사양: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의 출력(W)과 수량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550W 모듈 600장)
④ 설비용량: 총 발전 용량을 입력합니다. 위 예시대로라면 550W × 600장 = 330,000W (330kW) → 허가 이후 이 수치는 10% 이상 변경되면 변경허가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계산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⑤ 공급전압: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는 “380V, 3상 4선식”으로 표준 기재되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시공사에 확인 후 작성합니다.
⑥ 설치방식: 발전소 구조를 작성합니다. “지상형 고정식”, “지붕형 고정식”, “1축 추적식”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① 이 항목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착공까지의 유예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일로부터 36개월” 또는 “48개월” 등으로 작성합니다.
② 법적으로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36~60개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3) 신청인

신청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①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며,
②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이름과 함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서류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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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계획서

02_L_10.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_사업계획서

가. 사업구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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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1)사업 계획개요

발전소의 명칭: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처럼 지역명 + 발전소 형태로 작성합니다.

발전소의 위치: 정확한 지번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해야 허가심사 시 혼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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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용량: 설치할 태양광 모듈의 총 출력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 모듈 550W × 600장 = 330,000W = 330kWp로 표기)

설치방법

① 부지위: 노지, 유휴토지, 농지, 임야 등에 설치할 경우
② 건물위: 기존 건축물의 옥상, 지붕, 주차장 등에 설치할 경우
③ 필지: 설치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지번 / 사용면적: 실제 태양광 설치 면적 / 전체면적: 발전사업허가 신청 대상 부지 전체 면적

발전방법: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고정식이 많지만, 경사고정형, 경사가변형, 추적식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력수급방식: 공급전압(V) 및 방식(교류/직류, 상-선식)을 기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표기는 380V, 교류, 3상 4선식으로 작성합니다.

선로규격: 송전선로의 종류 및 굵기를 표기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전기설계서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SQ 35”, “3C×16㎟” 등으로 기재합니다.

사용연료: 태양광 발전의 경우 “태양광(연료 없음)”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건축물(관리동 및 건축면적): 설치되는 부지 면적과 구조물 면적을 m² 단위로 작성합니다. (예: 전체 대지 1,000㎡ 중, 모듈 설치면적 750㎡)

총 사업비: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설비자재비, 시공비, 설계비, 인허가 비용, 부대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시공사 견적서,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건설단가: 총사업비 ÷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kWp당 단가를 기입합니다.

연간전력생산량: 태양광 발전 예상량은 지역의 평균 일사량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하루 평균 3.4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 설치용량 330[kW] x 발전일수 365[일] x 하루 평균 발전시간 3.4[h] = 409.53[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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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개시의 예정일

사업의 실제 착공 시기를 허가일 기준으로 몇 개월 후인지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 구조물 설계, 계통연계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많기 때문에 보통 36개월(3년)에서 48개월(4년)로 작성합니다.

허가 후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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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2)전기사업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연도별공급계획

발전량(MWh): 설비 용량 × 발전일수 × 하루 평균 발전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① 1차년도: 330[kWp] x 365[일] x 3.4[h] = 409.53[MWh]를 발전량으로 작성합니다.

송전량(MWh): 발전량에서 송전 손실(통상 3~5%)을 뺀 수치로 작성합니다.

① 1차년도: 발전량 409.53[MWh]일 경우, 389.05[MWh]로 작성합니다.

감쇠율 적용: 태양광 모듈은 시간이 지나면서 출력이 소폭 줄어듭니다. 보통 1~2% 감쇠율을 적용하여 2차년도부터는 점차 발전량을 줄여 계산합니다.

① 2차년도: 409.53[MWh] x 0.98 = 401.34[MWh]

연도별 건설 예정량

① 사업이 단계적으로 건설되는 경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0kW를 3년에 나눠 설치하는 경우, 연도별로 ‘건설 예정량’과 ‘연간 발전량’을 나눠 작성합니다.
② 전체 용량을 1년 차에 한 번에 설치할 계획이라면, 1차년도만 작성하고 2, 3차년도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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