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 완벽 분석 및 준비법, Pa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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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송전관계 일람도는 전력 송전 방식과 계통 연계 지점을 기술하고, 발전원가 명세서는 고정비 중심의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1kWh당 발전 단가를 산정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직접 선임 또는 대행 계약으로 확보해야 하며, 부지 및 건물 사용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명세서 등의 서류도 명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모듈 배치도, 송전 단선도, 구조물 설계도를 포함한 태양광 도면은 필수 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시공사 또는 설계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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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02_L_13.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_사업계획서_6

가. 송전관계 일람도

송전관계 일람도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송전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발전소가 한전 계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통연계 지점(전주번호, 변전소 위치 등)은 어디인지, 송전선로의 거리, 전압 등급, 방식(지상/지중)이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합니다.

송전관계 일람도는 시공사 또는 설계사 측에 요청하면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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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원가 명세서

발전원가 명세서는 태양광 발전소의 연간 운영 비용을 기반으로,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 단가를 계산한 문서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비 중심으로 구성되며, 변동비는 거의 없거나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발전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과 작성 기준, 금액 산정 요령, 적정 비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인건비
1. 전체 고정비 중 비중 약 20~30%
2. 내용: 발전소 운영 인력의 인건비,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등을 포함합니다.
3. 기준: 일반적으로 1명~2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감가상각비
1. 전체 고정비 중 비중 약 30~40%
2. 내용: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설비 자산을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어 매년 분산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3. 기준: 태양광 모듈 20년, 인버터 10년, 구조물 15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모듈비용 3억 원 ÷ 20년 = 연 1,500만 원)
③ 수선유지비
1. 전체 고정비 중 비중 약 10~15%
2. 내용: 유지보수, 패널 세척, 경미한 수리, 계통 점검 등의 비용입니다.
3. 기준: 전체 설치비의 3~5%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총 설치비가 10억이면 연간 500만~1,000만 원 수준)
④ 이자비용
1. 전체 고정비 중 비중 약 10~20%
2. 내용: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기준: 대출금의 연 4.5~6%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대출 4억 원 × 5% = 연간 2,000만 원)
⑤ 제수수료(보험비용)
1. 전체 고정비 중 비중 약 3~5%
2. 내용: 자연재해(태풍, 침수, 낙뢰 등)와 화재에 대비한 발전소 보험 비용입니다.
3. 기준: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간 1,000만~2,00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⑥ 기타비용
1. 전체 고정비 중 비중 약 2~3%
2. 내용: 통신비, 회계관리비, 세무대행비, 제세공과금 등 기본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3. 기준: 연 200만~500만 원 수준
사업 특성상 일부 항목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략하거나 ‘0원’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단, 프로젝트별로 추가 발생 가능한 비용은 필요 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정비 원가비용: 총 고정비 항목을 모두 합산한 뒤, 연간 순 발전량(kWh)으로 나누면 kWh당 고정비 원가가 계산됩니다.

변동비 원가비용: 태양광은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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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내용

02_L_13.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서류_사업계획서_7

발전설비 운용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이 항목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기안전관리 인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설비 용량이 20kW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 선임: 내부에 전기 관련 자격증(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등)을 보유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대행 계약: 전문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를 통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서 또는 대행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라 1,000kW 미만의 태양광 설비는 대행이 가능합니다. 계획서에는 선임 방식, 자격증 여부, 대행기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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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이 항목은 “신청자가 실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는가?”를 법적·물리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부지 권한, 위치, 용도지역 여부, 사용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 대상토지명세서

① 발전소가 설치될 토지의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사용승낙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합니다.
② 지목이 ‘전(밭), 임야, 대지’인지 확인하며,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일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③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모든 정보는 부동산공시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여기를 클릭!)를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①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② 일반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지역은 ‘다른 법령 지정’으로 표시됩니다.
③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인터넷 토지이용계획 열람 시스템(여기를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권리 명세서

① 신청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② 임대나 사용승낙인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라. 대상건물 명세서

①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설치 적정성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② 대상건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는 정부24 또는 민원24(여기를 클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마. 건물권리 명세서

①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 사용승낙, 지상권 등 권리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건물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과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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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업체 및 대표자) 인적사항

이 항목은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의 법적 책임 주체와 신원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연락처는 반드시 실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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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도면

태양광 도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태양광 도면’은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허가 심사 시 대부분의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① 태양광 모듈 배치도: 설치될 태양광 모듈의 배열 방식, 간격, 방향, 경사각 등을 나타냅니다. 발전 효율과 일조량, 음영 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며, 배치의 현실성과 일조 조건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줍니다.
② 송전관계 단선도: 발전된 전력이 인버터 → 접속반 → 계량기 → 변압기 → 한전 계통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선으로 표현합니다. 이 도면은 계통연계심사나 전력거래소 검토 시 필수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③ 구조물 설계도 (기초 및 지지대): 태양광 모듈을 지탱하는 구조물의 형태와 재질, 기초공법을 나타냅니다. 고정형 또는 추적형 구조물에 따라 기초 콘크리트 방식, 스크류 파일, 하중 계산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태양광 도면은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은 다음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작성합니다.

① 태양광 전문 시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기본 배치도 및 단선도까지 포함된 허가용 도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② 전기설계사무소 또는 구조설계사: 허가용 도면만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와 설계업체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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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기타 서류

본 문서에서 설명한 주요 자료 외에 기타 제출 서류와 관련된 내용은 사업계획서 본문 및 첨부서류 항목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중복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 목록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개별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에너지과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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