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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소 착공 전에는 반드시 공사계획신고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과 시공 일정 등을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착공 시 불법 공사로 간주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와 한전의 계통 연계를 통해 준공을 승인받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C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설비확인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 후 RPS 시스템에 등록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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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공사계획신고 및 착공
공사계획신고는 발전소 시공이 전기사업법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즉,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공사계획신고 없이 착공할 경우 불법 공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공사계획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EPC 업체가 공사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② 제출 기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지자체) 또는 한전
③ 신고서에는 공사 일정, 시공 방법, 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계획신고 승인 및 착공
① 신고가 승인되면 공사계획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② 승인 없이 착공할 경우 불법 공사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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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공사계획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시공계획서: 공사 일정, 자재, 공법 등 포함
안전관리 계획서: 공사 중 안전 대책 및 사고 예방 방안
기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필요
① 토목 설계도서: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② 전기 설비 설계도면: 한전 계통연계 신청 시 필요
③ 환경영향평가서: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제출 필요
④ 소방 설비 계획서: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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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신고 후 약 1~2주 이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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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PPA(전력판매계약) 접수 여부: 공사 전 PPA 접수를 해야 계통연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계통연계 일정 확인: 계통연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진행과 연계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점검 계획 수립: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과 장비 점검 필수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여부: 소음, 공사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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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사용전검사 및 준공 절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전기설비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사용전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준공 승인 및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PIC)에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한전 계통 연계 점검과 함께 발전소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검사 절차
사용 전 검사 신청
① 검사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KEPIC)
② 신청 시기: 발전소 공사 완료 2주 전 (신청 후 사용전검사일정 협의 진행)
③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
전기설비 검사 진행
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② 발전소 전기설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발전소 내부 배선 및 접지 상태가 양호한지 등 주요 전기 안전사항을 점검합니다.
③ 검사 중 문제 발생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 승인 및 사업개시 신고
① 사용 전 검사 및 계통 연계 점검이 완료되면,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준공 승인 후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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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사용 전 검사 신청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양식)
발전소 설비 도면 및 시험 성적서
변압기·인버터 시험 성적서
안전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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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신청 후 검사까지 약 2~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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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사업 개시 신고 및 상업운전 개시
태양광 발전소의 모든 인허가 절차와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업 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만 공식적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며,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수익 창출이 시작됩니다.
필요 서류
발전사업 개시 신고서 제출
① 신청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할 지자체
② 신청 시기: 사용 전 검사 합격 후 즉시 진행
③ 제출 방법: 해당 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④ 사업 개시 신고서는 산업부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력구매계약서(PPA 계약서)
사용 전 검사 합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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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사업 개시 신고: 서류 제출 후 약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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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설비 확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SMP(전력시장가격)뿐만 아니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설비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이 끝나야 REC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