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발전사업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전력산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허가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업허가는 어떤 법령을 따르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될까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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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부지 선정, 발전 용량, 기술적 타당성, 재무 건전성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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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가 필수입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력산업의 안정성, 환경 보호, 공공 이익을 고려해 사업자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발전사업자의 재무·기술 능력,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기준):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과 허가 심사 기준을 정함. .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기존 발전소의 용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1,000kW 이상 규모의 발전소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업운전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소비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경우(1,000kW 미만은 발전사업허가 대상 아님)
① 1,000kW 미만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전과의 승인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이 경우, 한전과의 상계거래 또는 자가용 PPA 계약을 통해 전력 연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