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 보면 좋은 관련 글
02_00. 「실무&비즈니스」 목차
실무&비즈니스와 관련된 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02_L_00. 「태양광 사업」 목차
태양광 사업 목차와 관련된 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02_L_04. 태양광 발전 사업 절차,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총정리, Part1
태양광 사업의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02_L_06. 태양광 사업 필수 단계, 부지 선정 요령부터 알아보기, Part1
태양광 부지 선정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02_L_08. 태양광 인허가 준비, 발전사업허가 받는 핵심 절차, Part1
Part1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설비용량(10% 이상), 공급전압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한 내 착공이 없거나 10년 내 사업 미개시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허가 신청 절차는 도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관계기관 심사 및 보완 → 최종 승인 순이며, 부지 적합성, 경제성, 계통 연계 가능성 등 종합 평가가 필요합니다.
심사에는 전력거래소, 한전, 지자체 외에도 환경부·산림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허가 후에도 추가 인허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
발전사업허가 변경 사항 및 허가 취소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 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①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사업구역(부지 위치)이 변경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② 이는 전력 계통과의 연계 문제, 지역 환경 영향, 민원 발생 가능성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③ 또한, 공급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계획 및 계통망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①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의 전력망과 연결되어 송전되므로, 전력망의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② 공급전압이 바뀌면 전력망의 부하, 안정성, 송전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 용량의 10% 이상 변경 시)
①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② 다만, 설비 용량의 10% 미만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가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 조건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를 받은 후 계획대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업 준비기간 (최대 10년 이내)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준비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② 허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③ 이 기간 내에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전사업허가 신청 절차
허가 신청 과정은 사전 준비 →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보완 → 최종 승인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