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준비, 발전사업허가 받는 핵심 절차,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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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구역, 설비용량(10% 이상), 공급전압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한 내 착공이 없거나 10년 내 사업 미개시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허가 신청 절차는 도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관계기관 심사 및 보완 → 최종 승인 순이며, 부지 적합성, 경제성, 계통 연계 가능성 등 종합 평가가 필요합니다.

심사에는 전력거래소, 한전, 지자체 외에도 환경부·산림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허가 후에도 추가 인허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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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변경 사항 및 허가 취소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 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①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사업구역(부지 위치)이 변경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② 이는 전력 계통과의 연계 문제, 지역 환경 영향, 민원 발생 가능성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③ 또한, 공급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계획 및 계통망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①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의 전력망과 연결되어 송전되므로, 전력망의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② 공급전압이 바뀌면 전력망의 부하, 안정성, 송전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 용량의 10% 이상 변경 시)

①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② 다만, 설비 용량의 10% 미만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가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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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조건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를 받은 후 계획대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업 준비기간 (최대 10년 이내)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준비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② 허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③ 이 기간 내에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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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신청 절차

02_L_06. 태양광 인허가 준비, 발전사업허가 신청 절차

    허가 신청 과정은 사전 준비 →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보완 → 최종 승인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발전사업허가 도서 작성 (사전 준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전사업허가 도서 작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가능성, 법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부지 선정: 태양광 발전의 성공은 ‘입지’에서 결정됩니다

① 태양광 발전소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여야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부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땅의 크기만 보지 말고,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 ▶ 국내 지목 종류를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2.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3. 일조량이 충분한지, 음영(그늘)은 없는지
4.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송전선로와의 거리는 적당한지
5. 부지 선정 요령 더 알아보기 ▶ 여기를 클릭!

설비 용량 및 기술 검토: “무조건 설치”가 아닌 “최적 설계”가 핵심입니다.

① 발전소의 설비 용량을 결정하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② 인버터, 변압기, 송전설비 등 주요 장비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발전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발전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③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전과 사전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발전소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② 예상 투자 비용, 발전소 운영비, SMP(전력시장 가격),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수익 등을 고려한 수익 모델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SMP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 여기를 클릭!
– REC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 여기를 클릭!
③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지와 가까운 한전 송전선로의 위치 및 연계 비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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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발전사업허가 신청

사전 준비가 완료되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발전소 용량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① 3,000kW 이하 설비 → 시·도지사가 허가권자
② 3,000kW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권자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적으로 3,000kW 초과 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02_L_06. 태양광 인허가 준비, 발전사업허가 신청 제출 서류 목록

3단계: 발전사업허가 검토 및 보완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관계기관들의 전문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된 서류는 담당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청)에서 3개 주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전력거래소(KPX): 발전사업 허가 기준, 수익 구조, REC 등록 요건 등
한국전력공사(KEPCO): 계통 연계 가능성, 송전설비의 수용 여부
③ 관할 시·군청: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 적합성, 지역 민원 여부 등

심사기간은 평균 1~3개월 소요되며, 보완 서류 요청이 많거나 민원/인허가가 복잡한 지역은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기타 협의 기관: 필요에 따라 아래 기관들과 추가 협의 또는 자문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영향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과의 충돌 여부
산림청/지방청: 산지전용허가 필요 여부
소방서: 방재 및 안전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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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허가 승인 및 사업 고시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발전사업 허가가 최종 승인되며, 정식 발전사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신고 등의 추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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