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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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거나 고려 중이라면,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한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이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RPS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RPS 제도의 개념, 태양광 발전과의 연관성, 그리고 REC 거래 방식까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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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실적 미흡으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확보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녹색 성장을 위해 RPS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RPS 의무 대상 기업은 총 24개사로 연도별 의무량 만큼의 REC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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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왜 도입되었을까?: 한국의 에너지 구조 변화

RPS 이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운영 (2002~2011년)

한국은 2002년부터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를 운영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FIT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로, 초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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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PS 제도 도입 – 경쟁 기반의 시장 도입

2012년부터 한국 정부는 FIT 대신 RPS(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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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RPS는 “정부 지원 중심(FIT) → 시장 중심(RPS)“으로 변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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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란?: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RPS 제도의 핵심 목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사용 촉진

1. 과거에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료는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를 일으키며,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에도 취약합니다.
2. RPS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발전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 햇빛을 이용해 깨끗한 전기를 생산 / 풍력 발전: 바람의 힘을 활용해 전력 생산 / 바이오매스 발전: 식물, 나무, 폐기물 등을 연료로 사용)
3. 즉, RPS 제도는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에너지 자립 강화

1.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90%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LNG)는 가격 변동이 심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2.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면,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이 높아져 에너지 자립도가 강화됩니다.
3. 즉,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외국에서 비싼 연료를 사오는 부담”을 줄이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1.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들면 이산화탄소(CO₂)가 다량 배출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이상 기후(폭염, 홍수, 태풍 등)의 원인이 됩니다.
2. RPS 제도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발전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즉, RPS 제도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후손이 살아갈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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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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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PS 제도 도입, 신재생 에너지 목표 2% 설정

1. 발전설비 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의무화
2.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 → 태양광, 풍력 등 인프라 확충 시작

2017년 RPS 목표 4.0% → 7.0%로 상향: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RPS 비율 점진적 증가

2022년 RPS 목표 12.5% 달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급의무자들의 REC 구매량 증가

2023년 RPS 목표 14.5% 달성: 정부는 2026년 이후 25.0%까지 상향할 계획

즉, RPS 제도는 매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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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공급의무자: 누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RPS 공급의무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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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용량이 500MW(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제외)

현재 한국에서는 24개 기업이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급의무자는 매년 일정량 이상(의무 공급량)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의무공급량 산정 기준: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제외) x 올해 의무 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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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공급의무자의 역할

자체조달: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태양광, 풍력 등)를 운영하여 RPS 목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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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달: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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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RPS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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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공급의무자 리스트

6대 발전공기업 : 한국남동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민간발전사 및 기타 에너지 기업 : 포스코에너지, GS EPS / GS파워 / SK E&S / PTC(파주천연가스발전) / 평택에너지서비스 / 신평택발전 / 포천파워 / 현대에너지솔루션 / 한진에너지

지역별 발전사업자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대륜발전 / 코원에너지서비스 / 에스파워 / 동두천드림파워 / 여수집단에너지 / 청라에너지 / 인천종합에너지 / 강원도시가스

RPS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하지 않으면?

공급의무자가 RPS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REC 평균 가격의 최대 150%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급의무자는 매년 일정량의 REC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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