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과정, 개발행위허가와 공작물신고 정리,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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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공작물축조신고는 태양광 모듈 지지대, 변전소, 방음벽, 캐노피 등 고정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로, 건축물과는 구분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구조물의 형태, 설치 위치,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시공 전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는 포함(의제 처리)되며, 부지 형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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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란?

    공작물이란 건축물 외의 인공 구조물을 의미하며,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모듈을 지지하는 철골 구조물, 콘크리트 기초, 방음벽, 변전소 등의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물과 달리 실내 공간이 없는 구조물이지만,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지지 구조물, 변전설비, 방음벽, 울타리 등이 대표적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분 기준 명시

건축법 제83조(공작물축조신고 대상 및 절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공작물축조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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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가 필요한 경우

태양광 모듈 지지 구조물 설치

① 태양광 발전소에서 모듈을 고정하는 철골 구조물, 콘크리트 기초, 지상 거치대 등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② 모듈을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과 일체형이 아닌 별도의 구조물로 설치되면 공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는 토지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작물축조신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철골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고정하는 경우 / 콘크리트 기반 위에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 건물 옥상 위에 추가적인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변전설비 및 송전탑 설치

①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한전에 연결하기 위한 변전소, 송전탑 등도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태양광 발전소 내 변압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철탑을 세우는 경우

방음벽 및 울타리 설치

① 태양광 발전소 운영 중 소음, 반사광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 차광막,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도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2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 철제 또는 콘크리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캐노피 및 주차장 구조물 설치

①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단순한 지붕이 아닌 구조물(캐노피)을 설치하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시: 공공시설 주차장 위에 태양광 캐노피 설치 / 공장, 쇼핑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겸용 차양 구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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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 시 주의할 점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공작물축조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사전 확인 필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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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로 인정되면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

지상형 태양광의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로 가능하지만,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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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면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자체 건축과에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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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 절차

1단계: 사전 검토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기 전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모든 시설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설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①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고정된 구조물인지 확인
– 태양광 모듈을 땅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신고 필요 없음
– 태양광 모듈을 철골 구조물에 올려 설치하는 경우: 신고 필요
– 건물 옥상에 모듈을 설치하되, 기존 지붕과 별개의 구조물로 고정하는 경우: 신고 필요
②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공작물: 실내 공간이 없으며, 단순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
건축물: 내부 공간이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예: 변전소, 사무실)
– 건축물로 간주될 경우 공작물축조신고가 아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함
③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 신고 필요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지역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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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고서 제출

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해당 공작물이 설치될 시·군·구청 건축과

제출 서류

02_L_16. 태양광 인허가 과정_공작물축조신고 제출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할 점

① 배치도와 평면도는 설치할 공작물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② 구조 계산서는 설치할 공작물이 바람, 눈, 지진 등 외부 환경에 대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자료로, 설계사나 건축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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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신고 심사 및 보완 요청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공작물 설치가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

① 공작물의 안전성 확인
– 강풍, 지진 등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 태양광 패널이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평가
②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경관지구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③ 설치 목적의 적절성 평가
–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인지 검토
– 불필요한 구조물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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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신고 수리 및 공작물 설치 진행

공작물축조신고가 승인되면, 해당 구조물의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불법 공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내용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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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vs 공작물축조신고, 둘 다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축조신고가 포함(의제 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공작물 설치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축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토지 형질 변경 없이 단순한 공작물만 세울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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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경사지를 평탄하게 만든 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절토·성토 공사 필요 →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진행해야 함)

기존 평지에 태양광 모듈 지지대만 세우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토지 형질변경 없이 구조물만 설치 → 공작물축조신고로 가능)

건물 옥상에 태양광 지지대를 세우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옥상 구조물 설치는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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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어떤 허가를 선택할까?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은 개발행위허가 대신 공작물축조신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함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토목 설계도, 환경 영향 평가서, 배수 계획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심사 기간도 길고, 보완 요청이 많아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함

① 신고 대상만 명확하면 신청서, 배치도, 구조계산서 등의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① 개발행위허가는 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공작물축조신고는 보통 2~3주 내에 처리됩니다.
② 빠르게 설치를 진행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공작물축조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작물축조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경사 조정, 배수 공사 등)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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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vs 공작물축조신고 비교 정리

02_L_16. 태양광 인허가 과정_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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