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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부지 선정, 인허가, 시공 계약까지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공사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어렵게 느끼는 절차가 바로 공사계획신고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는 단순한 시공이 아닌, 전기설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공사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바로 공사계획신고입니다. 쉽게 말해, 공사계획신고는 ‘우리 발전소가 안전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시공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공사계획신고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전검사 불합격, 준공 지연, 전력판매 계약(PPA) 차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계획신고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조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처음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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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태양광 발전소 공사 전에는 반드시 공사계획신고를 통해 설비의 안전성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MW 미만은 신고 대상, 1MW 이상은 인가 대상으로 분류되며, 제출 서류와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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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인가(신고)란?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계획신고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알림’이 아닌, 전기설비가 안전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 검토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계획신고가 필요한 이유
태양광 발전소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고전압 전기를 생산하고, 계통에 연결되어 국가 전력망으로 송전하는 고도의 기술 설비입니다.
따라서 설치 전 반드시 국가가 설계 및 시공 계획을 검토하여, 안전성과 기술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는 단지 ‘서류상 의무’가 아니라, 실제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설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도면과 계산서 등이 정밀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➁ 시공사와 감리자의 적정성 판단: 시공을 맡은 업체가 실제로 기술 역량을 갖추었는지, 감리자가 공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③ 계통 연계에 필요한 기술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한전과의 연계설비 구성이 적절한지, 향후 계통 연계와 사용전검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미리 점검합니다.
이처럼 공사계획신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실제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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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없이 공사 진행할 경우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초기에 공사계획신고 절차를 가볍게 넘기거나, EPC 시공사에 맡겨두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불합격
➁ 전력판매 계약(PPA) 체결 지연
③ 사업 준공 승인 지연 또는 불가
④ 법적 제재 또는 행정처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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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는 단순한 행정 신고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가 승인되어야만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하며, 이후 사용전검사와 설비확인 절차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라면 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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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기준
태양광 설비의 용량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이 나뉘며, 절차와 심사기간이 달라집니다.
인가대상
기준 용량: 태양광 발전소의 태양전지(모듈) 또는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출력이 10,000kW 이상인 경우
처리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가를 직접 처리합니다.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 1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별표1
심사 소요 기간: 평균 20일 이내 처리되며,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층 심사가 동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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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기준 용량: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 또는 전력변환장치 출력이 10,000kW 미만인 경우
처리 기관: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위임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 2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별표1
심사 소요 기간: 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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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가와 신고를 구분할까?
태양광 설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국가 에너지 안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MW 이상의 대규모 설비는 보다 정밀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시공 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인가제도를 적용합니다.
반면, 중·소형 설비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빠르게 승인해주는 신고제도로 운영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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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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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
PPA 접수 후 공사계획신고
PPA(전력구매계약) 신청은 한전과의 계통 연계 준비 절차이며, 반드시 공사계획신고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발전사업허가만으로 PPA 접수가 되지 않으며, 개발행위허가증까지 보유한 상태에서만 PPA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PPA 접수 없이 공사계획신고를 진행하면, 향후 계통연계 지연 또는 거절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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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는 필수
공사계획신고 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서를 받아야 하며, 이는 신고 서류 중 핵심입니다.
특히 설비용량 500kW 이상 또는 고압으로 연계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사전기술검토서 없이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전기술검토는 평균적으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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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준비는 80%, 제출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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